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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광고, 그냥 하면 불법입니다. 식약처가 정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허용 문구까지 꼭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기능식품_광고

     

    “이 식품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표현, 불법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 기능성

    ✅ 과학적 근거

    ✅ 정부 인증

    이 결합된 특수한 품목이기 때문에 광고 전 반드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부터 행정처분,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다릅니다

    ‘건강에 좋은 식품’이 모두 건강기능식품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을 인정받아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만 해당됩니다.

    📌 건강기능식품 마크(녹색 도장 모양)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광고 시에도 이 로고 또는 ‘기능성 인정 제품’ 문구를 표시해야 합법적입니다.

     

    🔍 식약처에서 허용한 문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광고 문구는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구분 예시 문구
    기능성 표현 가능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도움을 줄 수 있음'이 핵심)
    허용 안 됨 "피로가 싹~ 날아갑니다", "암 예방에 탁월", "즉시 효과 있음" 등 과장 표현

    📌 “○○질환 치료” 또는 “먹으면 ○○ 좋아진다”는 모두 금지입니다.

     

    ⚠️ 가장 많이 위반하는 유형은 ‘후기 활용’

    블로그나 유튜브 리뷰에서 실제 사용 후기를 활용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하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 질병 치료
    • 암시 의학적 효능
    • 빠른 효과

    ✅ 후기 문구에도 식약처 기준 내 기능성 표현만 허용되며,

    ✅ 체험단 운영 시 반드시 ‘광고’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

    위반 유형 제재 수준
    허위·과장 광고 과태료 100만 원 ~ 1,000만 원, 3개월 영업정지 가능
    기능성 미인정 성분 표시 제품 회수 + 영업정지 또는 형사고발
    후기 허위작성 또는 미광고 표기 전자상거래법 위반 → 공정위 제재 대상

    📌 인플루언서 활용 시에도 '협찬·광고' 고지 누락은 불법입니다.

     

    📝 광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건강기능식품 마크 및 인증 확인

    ✅ 식약처 고시된 기능성 표현 사용 여부

    ✅ 후기 활용 시 법적 표시 문구 명시

    ✅ SNS·블로그·쇼핑몰 어디든 동일한 기준 적용

    ✅ 광고 전,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여부 확인

     

     

     

     

    🔚 마무리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정부가 인정한 기능성 기반의 공식 표현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금전적·법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광고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숙지

    ✅ 허용 문구 사용

    ✅ 광고심의 절차 이행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 심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상담으로 통해 먼저 심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