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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한 교통비를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에게는 모두 지원 가능하니 신청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대상
주민등록 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23세 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만으로 나이 기준을 정하는 만큼 만 12세와 만 24세에 사용한 금액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금액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6만 원 미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간 한도 12만 원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신청 가능합니다.
글 쓰는 2024년 1월 5일 기준으로 23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하며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월 15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 경기버스만 이용
-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 환승 이용
서울버스, 전철을 이용하셔도 경기버스만 환승해서 이용하신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시 청소년 본인 명의의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아래 링크를 통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이동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준비물
- 인증서: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절차
- 신규회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 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신청 완료 확인은 카카오톡 수신 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의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경기도 청소년 버스비
청소년 버스비 기준은 만 13세 ~ 만 18세입니다. 2024년 1월 기준 경기도 청소년 버스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교통카드 | 현금 | 조조할인 |
일반 | 1.010 | 1,100 | 870 |
좌석 | 1,820 | 1,900 | 1,520 |
직행좌석 | 1,960 | 2,000 | 1,680 |
경기순환 | 2,140 | 2,200 | 1,820 |
광역급행 | 2,000 | 2,1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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