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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검진 항목, 금식 시간, 대상자 조회, 검진 병원 조회, 예약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자인지 빠르게 조회해 보시고 미리 검진받으시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병원 조회
- 예약 방법
- 검사항목
- 금식
- 안 받으면
- 연기
- 결과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짝수 해에는 짝수 해에 태어난 분이, 홀수 해에는 홀수 해에 태어난 분이 대상자입니다.
- 예시
- 2025년에는 홀수 해에 태어난 분(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 3, 5, 7, 9)
- 2026년에는 짝수 해에 태어난 분(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2, 4, 6, 8, 0)
- 비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대상자인지 조회해 보시고 건강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 방법
The건강보험 앱 실행 > 로그인 > 건강모아(건강iN)
병원 찾기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병원에서 검진받아야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검진 병원 조회 페이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모아(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 찾기 > 지역 설정, '일반' 체크 > 검색
- 국가건강검진 병원을 조회하시려면 지역 설정 후 '일반'을 체크하고 검색합니다.
- 추가로 진행하려는 검사가 있을 때는 해당 검사를 체크하고 검색하면 검사받을 수 있는 병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치서비스를 허용하면 지역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예약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건강검진 센터에서 검진을 받으시려면 예약 후에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 > 검진예약 > 검진 예약하기
한국건강관리협회 센터가 아닌 일반 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예약 없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전화상으로 확인 후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검사 항목
✅공통검사항목
검사 항목 | 검사 대상 질환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비만 |
시력, 청력 | 시각, 청각 이상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e-GFR) | 신장질환 |
혈색소 | 빈혈증 |
공복혈당 | 당뇨병 |
AST(SGOT), ALT(SGPT), r-GTP | 간장질환 |
흉부방사선촬영 | 폐결핵/흉부질환 |
구강검진 | 구강질환 |
✅성·연령별 검사항목
검사항목 | 대상시기 | 비고 | |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
남성: 24, 28, 32... 여성: 40, 44, 48... |
HDL 콜레스테롤 | |||
중성지방 | |||
LDL 콜레스테롤 | |||
B형간염검사 | 40세 |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
골밀도검사 | 54세,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 (2년 마다) | 66, 68, 70...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 | 대상시기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구강검진 |
- 이외에 많이 추가하는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자궁경부암 등의 각종 암 검사는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 추가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해당 병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추가 검사에 대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금식
- 건강검진 전 금식은 필수입니다. 금식 시간은 최소 8시간, 기본 12시간입니다.
- 공통검사항목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합니다. 금식하지 않았을 때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복이 아닐 때는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혈당이 126 이상 나오면 당뇨로 판정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선 금식 후 검사하셔야 합니다.
- 위내시경 검사도 할 예정이라면 가급적 물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목이 마를 때는 입안을 적시는 정도로만 아주 소량 드셔야 합니다.
안 받으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위반 시 20만 원, 3회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 사업주가 고의로 검사를 하지 못하게 했을 때는 사업주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에게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기
-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을 때는 다음 해에 연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만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연기 신청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였는데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연기 신청하여 검진받아야 합니다.
-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암 검진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회사 내 담당자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
The건강보험 앱 실행 > 로그인 > 전체메뉴 > 건강모아(건강iN) > 건강검진 > 전년도미수검자 추가신청
1. The건강보험 앱: The건강보험 앱을 실행합니다. 설치되지 않았다면 아래에서 빠르게 다운로드 및 실행 할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앱 실행 후 로그인 합니다.
3. 전체 메뉴: 왼쪽 하단의 '전체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4. 전년도미수검자 추가신청: 아래 사진과 같이 왼쪽 메뉴에서 '건강모아(건강iN)' 메뉴를 누르고 '건강검진'을 누른 뒤 '전년도미수검자 추가신청' 메뉴를 눌러 신청합니다.
결과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2주 이내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진한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의사에게 검진 결과 확인 (검진 결과 날짜를 확인 후에 방문)
- 우편으로 검진 결과지 확인
-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
The건강보험 앱에서 결과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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