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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난방비로 경제적 부담이 있으시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 및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사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1인 가구는 279,500원, 2인 가구는 381,800원, 3인 가구는 522,600원, 4인 이상 가구는 692,700원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인 세대원을 대상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이 방문 시에는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하시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3.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 클릭 시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며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잔액조회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