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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적금입니다. 매월 50만 원 납입 시 원금 포함 최대 4,02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과 조건, 기간, 중도퇴사 했을 때, 기업 혜택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가입 혜택
- 재직자 혜택
- 기업 혜택
- 신청 방법
- 만기 시 예상 수령액
- 중도 퇴사 및 이직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상품으로 기업에서 납부금의 20%를 지원합니다.
- 매월 50만 원을 적금으로 납부하면 20%인 1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 원 납입하면 원금이 총 3,000만 원입니다.
- 지원금과 우대 금리 포함하여 만기 때 최대 4,02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13.5% 적금가입 (34% 수익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월 최소 납입금은 10만 원이며 최대 납입금은 50만 원입니다.
- 금리: 최대 5% = 기본금리 3% + 우대금리 2%
(기본 금리는 매분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는 급여, 카드 등 은행의 거래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기간은 5년입니다.
가입 혜택
재직자 혜택
✅정부 제공 혜택
만기 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청년 근로자는 90% 감면 혜택)
✅기업은행 제공 혜택
-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하나은행 제공 혜택
- 금융수수료 우대 서비스
- 주요 통화 환율 우대
-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기업 혜택
✅정부 제공 혜택
기업 납입금 전액 손금(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기업은행 제공 혜택
-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 가입 기업 컨설팅 제공
✅하나은행 제공 혜택
-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 가입 기업 컨설팅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조건
중소기업 재직자
✅신청 절차
1. 사업주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 노사 간 금액을 협의합니다.
3. 준진공의 청약 신청 승인합니다.
4. 근로자가 신청 링크를 통해 계좌 개설 및 상품에 가입합니다.
회사와 직원이 협의되었을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었다면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만기 시 예상 수령액
아래는 만기 시 예상되는 수령액으로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및 이직
✅3년 미만
본인이 납입한 원금만 돌려받습니다.
✅3년 이상
본인 납입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지원금의 일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재가입
새로운 계약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재직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입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나간만큼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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