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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차량이 적발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내용과 규격, 종류, 추천하는 설치 위치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에도 소화기가 없으면 불합격 사항이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115일간의 유예기간을 받습니다. 115일이 지나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 후 1년 뒤에도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규격

     

    차량 크기에 따라 적정 크기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른 소화기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차
      • 경차, 5인승 이상 승용차: 1단위 1개
      • 소형(~ 15인승): 2단위 1개 또는 1단위 2개
      • 중형(16인승 ~ 35인승): 2단위 2개
      • 대형(36인승 ~): 3단위 1개 및 2단위 1개
    • 화물차
      • 중형(1t ~ 5t): 1단위 1개
      • 대형(5t ~): 2단위 1개 또는 1단위 1개

    단위는 용량으로 구분합니다. 각 단위별 소화기 용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위 2단위 3단위
    0.7kg 1.5kg 3.3kg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 추천

    소화기를 트렁크에 보관하게 되면 정작 응급상황에선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20년 차량 소화기 설치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아랫부분, 소화기 크기에 따라 가능하다면 운전석 조수석 문 옆 아래쪽에 보관함, 아니면 운전석 시트 뒤쪽 아랫부분에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량용 소화기 구매 가이드

    아래와 같은 조건의 소화기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용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
    • KC 인증받은 서화기 선택
    • 차량별 규격에 따른 적절한 용량의 소화기
    •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