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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고금리 대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연체경험이 있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시한 자격에 맞으면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자격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부결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는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입니다. 

     

    햇살론15 부결된 분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햇살론15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햇살론15를 먼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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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셔서 보증신청
    • 온라인: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 심사가 완료되면 아래 협약된 은행을 참고하셔서 해당 은행의 앱 또는 창구에 방문하셔서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등본상 주소지 협약 은행
    서울 광주은행, 전북은행, NH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경기, 인천 하나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우리금융저축은행
    부산, 울산, 경남 IBK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한도

    1인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최초 이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내에서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개월간 정상적으로 연체 없이 이용하실 경우 추가대출 500만 원까지 1회 가능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받으신 대출을 정상적으로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재대출 가능합니다.

    적용금리

    연 15.9%로 보증료 포함된 금액이며, 단일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중 성실히 상환하셨을 경우 1년마다 금리인하 해줍니다. 상환기간을 3년으로 선택하셨을 경우 3.0%씩, 5년으로 선택하셨을 경우 1.5%씩 우대금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며, 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치기간 1년 선택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