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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보다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OTT 서비스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TV를 보지 않는 자취 원룸이나 가정에서는 TV 수신료 월 2,5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과 해지할 수 있는 대상,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해지
✅해지대상
- KBS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대상은 집에 TV가 전혀 없는 세대입니다.
- 법적으로는 TV 수상기 소지 유무에 따라 TV가 있어도 해지할 수 있지만 KBS 측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TV가 없을 때만 해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주방에 설치된 TV도 없어야 합니다.
- 컴퓨터 모니터 중 TV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도 TV로 간주하기 때문에 없어야 합니다.
- TV를 보지 않을 때는 TV를 없애고 TV 수신 기능이 없는 큰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지 방법
KBS 수신료 콜센터 또는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TV 유무를 확인 후에 대신 해지신청 해 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 주택 해지 방법과 동일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KBS 홈페이지
'KBS 수신료' 검색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TV신규등록/TV말소
아래 버튼을 통해 KBS 수신료 해지하는 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 TV 1대당 수신료는 2,500원입니다.
- KBS와 EBS의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는 분리하여 납부하는 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지역번호+123),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 KBS 홈페이지에서 분리징수 신청 가능합니다.
- 분리징수를 신청하게 되면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수신료 고지서가 나옵니다.
- 분리징수 신청 후 수신료를 안내면 수신료의 3% (수신료가 2,500원일 때 연간 900원)가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 계속 미납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에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징수가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KBS 수신료' 검색 ➡️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제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 청각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여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면제신청방법
KBS 수신료 콜센터나 KBS 수신료 사업지사에서 면제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면제신청 시에는 위 대상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KBS 수신료 사업지사는 아래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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