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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월 동안 집중 단속하여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반려견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시고 100만 원 과태료 피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

    반려견을 유기하거나 잃어버리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보호자에게 쉽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의 주택과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등 준주택에서 2개월 이상 된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면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 준주택이 아니어도 반려 목적으로 키운다면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방법

     

    1. 내장형: 주사기로 반려견 몸 안에 마이크로칩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쌀알만 한 크기와 바이오코팅으로 체내 이물감이 없습니다. 
    2. 외장형: 전자칩을 넣은 펜던트 목걸이입니다. 외장형은 몸 안에 칩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물감이나 부식 등의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외장형의 단점은 분실하거나 파손됐을 때 다시 구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등록 또한 다시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방법

     

     

    ✅오프라인 등록방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시/군/구를 넣으시면 가까운 대행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방법

    온라인 등록 또한 국가가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할 때는 외장형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등록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비용

    • 식별장치 구매에 드는 비용과 시술 비용이 발생됩니다.
    • 내장형의 경우 1만 원정도 이며 외장형은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 진료 및 시술 비용으로 1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 수수료는 내장형은 1만 원, 외장형은 3천 원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