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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지급되는 대상자인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비가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배달 플랫폼, 배달 대행사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입니다.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지급 대상으로 4월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배달비, 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이용실적)
-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현재 휴업중이지만 24년 1월 이후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지원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처음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라면 25년 12월까지 배달비 사용 실적이 누적되어 차액이 지급됩니다.
지원 유형
1. 신속지급
- 신속지급 유형은 배달비를 사용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의 배달 플랫폼사와 배달 대행사 등의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입니다.
- 제출 서류: 전산으로 실적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 ~ 예산 소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빠르게 받으시려면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확인지급
-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전산에서 바로 조회할 수 없는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소상공인입니다.
- 직접배달한 경우에도 서류를 증빙하면 확인 후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택배, 배달 플랫포 등: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
- 직접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4월 공고 예정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배달택비비지원.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작일인 2월 17일에는 해당 사이트 방문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17일,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사업자 번호 입력 > 계좌 입력 > 신청
문의처
- 콜센터: 1533-0500
- 챗봇, 채팅상담: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원금으로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날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해도 25년 12월까지 추가로 배달비, 택배비 실적이 발생하면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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