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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끝나고 환급을 기다리신다면 13월의 월급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 연말정산 환급일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미리 조회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연말정산 환급일은 보통 2월 월급날입니다.
- 1월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나 환급금은 2월 급여에서 적용됩니다.
-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2월 월급에서 납부할 금액이 빠지고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급이 생겼다면 2월 월급에 더해져서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일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달 말일에 월급이 지급되는 회사의 경우 2월 월급에서 받으실 수 있지만 다음 달 10일에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3월 10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더 구체적인 날짜는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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