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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 신고제의 법적 기준이 궁금하셨다면 이 글을 보세요! 신고 대상, 기한, 의무자, 과태료 기준까지 공식 생활법령 정보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전월세 신고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계약신고제

     

    전월세 계약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공식 제도입니다. 계약 시 신고 의무화,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자동 부여, 그리고 과태료 부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임대인·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변경·해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강제되는 ‘신고 의무’입니다.
    • 2021년 6월 시행되어 4년간의 과태료 면제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는 대상에 해당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월세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신고 대상 요건

    구분 내용
    계약 유형 주택 임대차 계약 (전세, 월세)
    보증금/월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아파트, 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지역 전국

    ※ 보증금/전세 두 조건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항목 내용
    신고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의무자
    이행 방식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이행한 것으로 간주
    기한 계약 체결일(변경·해제·포함)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필요서류: 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
    • 확정일자: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 (별도 방문 불필요)

     

     

     

     

    ❌ 신고 예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두 조건 모두 만족할 경우)
    • 고시원, 기숙사 등 주택 외 시설
    • 가족 간 거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 사적 사용 목적(회사 사택 등), 사회복지법인 임대
    • 한 세대 내 주소 이전을 동반하지 않는 내부 재계약 등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위방 행위 과태료 (최대)
    신규 계약 미신고 100만 원
    계약 변경·해제 미신고 100만 원
    허위 신고 100만 원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 경고 또는 감면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의무자지만,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대신 신고해도 됩니다.

    📌 임차인이 단독으로 온라인(RTMS)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Q. 확정일자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RTMS에 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 확인서도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Q.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인데 월세가 35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다음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따라서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도 월세가 35만 원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 마무리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제대로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며,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신고 기준을 잘 숙지하고, 계약 체결 시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마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생활법령정보에서 전월세 신고제 전체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