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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 신고,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부터 주민센터까지 전월세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쉽게 안내드립니다. 빠르게 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을 원하시면 아래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계약신고방법

     

    “전월세 계약 신고, 복잡하지 않을까?” 절대 아닙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많이 묻는 “어떻게 신고하나요?”에 대해 ✅온라인/✅오프라인/✅대리신고 방법까지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 신고 대상 먼저 체크!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신고가 '의무'입니다.

    구분 기준
    계약 종류 전세, 월세, 반전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갱신·해제 포함)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종류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주택
    지역 전국

    ※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가장 간편)

    📍 신고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https://rtms.molit.go.kr

    📌 온라인 신고 절차

    1. RTMS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 선택
    3. 계약 정보 입력 (주소,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세 등)
    4. 계약서 사본 파일 첨부
    5. 제출 → 신고 완료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즉시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확인서 출력 가능!

     

     

     

     

     

     

    🏢 오프라인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 신고 장소: 계약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신고인은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가능

     

     

     

     

    🧾 4. 대리 신고도 가능해요!

    공인중개사, 가족, 법무사 등이 대신 신고하려면?

    •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
    • 대리인 신분증 필수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5. 신고 기한은?

    • 계약일(또는 변경·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미신고 또는 지연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자동 등록! 따로 주민센터 갈 필요 없어요.

     

    📝 6. 신고 후 확인 방법

    구분 방법
    온라인 RTMS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조회' 메뉴에서 확인서 출력 가능
    오프라인 신고필증 또는 안내 문자로 수령 가능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이 신고 안 하면 임차인이 대신해도 되나요?

    A. 네!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합니다.

     

    Q2.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35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월세가 30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3. 확정일자는 꼭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신고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마무리

    전월세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30일 안에만 하면 어렵지 않고, 확정일자까지 자동 등록되니 1석 2조! 부동산 분쟁을 예방하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신고를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