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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인 전세 집을 알아볼 때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최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 집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가 좋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전세 집 체크리스트
전세 집 볼 때는 네이버부동산이나, 호갱노노 같은 어플을 통해 1차적으로 대략적인 시세와 입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차 손품을 통해 걸러진 매물을 부동산을 통해 직접 보는 것이 효율적으로 알아보기에 좋습니다. 아래 글에서 직접 볼 때 봐야 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느낌
아파트 단지나 집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도 중요합니다. 전세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단지나 집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면 나에게 맞지 않는 집 일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곳의 느낌이 불편하거나 좋지 않다면 매일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집 상태
- 채광, 집 방향: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으면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져 관리가 더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방향과 채광이 중요합니다. 집이 저층이라면 건물에 가려져 햇볕이 안 들어오진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남향을 가장 선호합니다. 최근에 짓는 집은 한정된 공간에 세대수를 높이려 하다 보니 보통 남동향이나 남서향으로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남서향이 더 선호됩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시간이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햇볕이 잘 들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곰팡이, 결로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가급적 햇볕이 잘 드는 집이 좋습니다. - 곰팡이: 천장 모서리, 베란다 모서리, 창틀 실리콘 등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 수압: 고층 집이라면 수압도 체크해야 합니다. 수압은 화장실 변기물을 내리고 세면대 물을 틀어보면 어느 정도 수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수: 싱크대, 화장실, 발코니 등의 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 전체적인 집 상태: 싱크대, 변기, 샤워기, 베란다 창문, 바닥이 찍힌 곳은 없는지, 벽지가 울퉁불퉁하거나 너무 더러운 곳은 없는지, 외풍은 심한지, 방충망은 찢어진 곳이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측간 소음은 옆집과 맞닿아있는 곳이 있다면 벽을 두드려서 가벽인지 콘크리트벽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은 발 뒤꿈치로 바닥을 살짝 두드렸을 때 울리는 소리가 난다면 층간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층간, 측간 소음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살고 있는 분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공동주택이라는 특성상 어느 정도의 층간, 측간 소음은 서로 배려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3. 계약 종료 후 금방 빼고 나올 수 있는지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다른 사람이 금방 계약할 집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보통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투자가 활발한 아파트의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되는 시점에 맞춰서 들어오는 사람의 보증금으로 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전세를 뺄 때 수월하게 나오려면 이 점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전세 집 구할 때 주의사항
전세 집을 보고 난 후 계약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에 드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일입니다. 집을 보여준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줍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등록된 주소, 면적 등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계약하려고 하는 주소지와 면적 등이 제대로 나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면 엉뚱한 주소나 다른 호수로 계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 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소지, 세대 호수, 면적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갑구, 을구로 표시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을구는 대출이 근저당권설정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대출이 없는 경우 을구에 남아있는 기록이 없을 것입니다. 근저당권설정에 채권최고액이 있는데 채권최고액은 집주인이 대출받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채권최고액은 대출 원금의 12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 원이라면 실제로 집주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1억 원인 것입니다.
1 금융권의 채권최고액은 보통 12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120%로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2 금융권에서는 채권최고액을 보통 130%로 설정합니다.
마무리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내가 정한 기준 중 70~80% 정도를 만족하면 괜찮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세 집을 알아보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 집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일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셔서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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